전세 살고 계신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보통 전세계약 이라고 하면 2년 계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2년이다 보니 계약 만료기간을 깜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같이 전세 물량이 없어지는 이 때에, 전세계약 자동연장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전세계약 자동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보통 자동연장이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같은 조건으로 2년동안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집주인 보다 전세살고 있는 세입자를 법적으로 더 보호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아래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는 전세계약 자동연장에 관한 법률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 처럼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해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이 끝난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석)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부터 1개월 전 까지 전세계약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거나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자동 재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1(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 6조 제 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해석)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경우, 계약은 2년 연장이 되지만, 세입자는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집을 비울 수 있다.
위와 같이 법 조항을 보시면, 집주인 보다는 세입자의 편을 많이 들어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텐데요.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약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집주인보다는 세입자의 편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연장이 된 경우, 갑자기 집주인에게 집을 나갈테니 보증금을 달라고 한다면 집주인도 많이 곤란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연장된 경우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한다고 해도 3개월까지는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전세계약 자동연장 보다 새로 계약서를 써야겠다 하실 경우, 집주인을 믿고 그냥 계약하시기 보다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담보잡힌것이 있는지, 소송건이 잡혀 있는지 살펴 보셔야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세계약 자동연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것 보다 꼼꼼히 따져보시고 소중한 보증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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