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전세 물량이 없는 시기에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월세를 살고 계신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월세계약을 했다가, 괜찮은 전세매물을 찾았다거나, 꾸준히 돈을 모아 드디어 내집마련을 한 경우, 현재 월세 살고 있는 집을 나와야 하는데요. 만약 처음 월세계약을 한 계약기간을 체워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실텐데요. 전혀 그럴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을 다 체우지 않고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몇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이사를 하게 될 경우 기본적으로 중개수수료는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린 후, 집을 부동산에 내 놓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급한 경우이기 때문에 언제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집을 볼 수 있도록 현관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부동산과 공유해야 합니다. 최대한 집이 빨리 나가야 임차인분에게도 좋기 때문입니다.
집주인과 의견이 잘 맞아 위의 상황처럼 잘 되면 상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계약기간 전 이사하고자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기간 동안 집에 살던, 살지 안던 월세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해지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내용증명의 내용은 월세 계약기간 전 해지를 하는 사유와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월세 계약시 별도 특약으로 해지권유보와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셨다면, 별다를 문제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월세계약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경우, 별다른 문제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 합니다.
오늘 월세계약기간 전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보았는데요. 제 경험상 정말 악덕 집주인이 아닌이상 서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좋고 간단하게 정리해 왔던 것 같습니다. 집주인과 좋은 관계유지하셔서 즐겁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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