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연차수당 계산법 / 내가 받아야 할 연차수당 알아보기

by vou4u2 2016. 4. 21.
반응형

여러분은 1년에 연차 몇 일 사용할 수 있으신가요? 1년동안 할당된 연차 전부 사용하실 수 있으신가요? 최근 여러 기업들이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라고 하는 기업이 많은데요. 혹시 연차수당 계산법 알고 계신가요?

 

 

회사 규정상 연차를 모두 써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일반 직장인들이 연차를 모두 쓰기는 어려운데요.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 는 없는데요.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경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연차수당 계산법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 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1년 미만의 신입사원 의 경우 1개월 경과 마다 1개의 연차를 쓸 수 있는 권한 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정해진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돌려 받아야 할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이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겠죠?

통상임금이란,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받는, 즉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한 달(209 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급은 9,570원이 되고, 하루 8시간 X 9,570원= 76,560원 이 하루 연차 수당이 됩니다.

 

 

즉, 입사 후 15개의 연차가 생기고, 하루도 연차를 쓰지 않은 경우, 1일 연차수당 76,560원 x 15일 = 1,148,400원의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각 기업들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지 연차를 모두 소진하도록 지침이 내려오지만, 어디 직장인이 눈치 보지 않고 연차를 다 쓸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연차수당이 우리 월급쟁이들의 정당한 권리이고,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마땅히 쉬어야 하는 권리인 만큼 모든 직장인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연차를 마음껏 쓸 수 있는 분위기와 기업문화가 정착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모두 힘 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