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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명보험 자살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기

by vou4u2 2016.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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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자살보험금에 대해        

 

어릴 적부터 가족, 친구, 선생님 등등 중요성에 대해 많이 들어봤을 생명보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실비보험, 암보험,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등등 여러 가지 보험 가입하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법한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생명보험 자살보험금 입니다.

 

 

OECD가입국 중 자살률 1인 대한민국, 그리고, 젊은 청년들의 사망원인 1 역시 자살인데요. 만약 자살을 한 경우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자면, 피보험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인 자살은 당연히 면책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해 또는 고의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은 해주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학교, 직장에서의 따돌림, 우울증 등 심신이 미약한 상황에서의 자살은 생명보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사건이 일어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자살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만약 내 가족 중, 친척 중, 고의성이 없는, 다시 말해, 우울증 또는 기타 외부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경우, 자살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사가 아닌 피보험자 즉, 유족 측에서 자살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이 부분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 산 입니다.

 

 

설사 증명을 한다고 해도 보험사에서는 소송으로 대응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사에는 법률 팀도 있고, 사내 변호사도 있지만, 일반인에게 법원이란 신문이나 뉴스에서만 보던 생소한 장소이며, 어려운 법률 용어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유족자분들 측에서 먼저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2. 항소에 항소를 거듭해 대법원까지 소송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멸시효인 3년을 넘어가게 되고, 유가족은 소멸시효가 지나 자살보험금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되는겁니다.

 

오늘 생명보험 자살보험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살이 일어난 후, 후회하기 앞서 우리 가족, 친구, 친척 등 주변사람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이 어떨까요? 설사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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