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에 대해 알아보기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남자들이라면 무사히 마치고 오는것. 바로 군대죠. 요즘은 군 관련사고 많이 접하면서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남자들만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는 군대" 라고 하고 싶네요.
예비군 훈련을 모두 마친 20~40세 남자들이라면 국가비상사태 또는 재난으로 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이 바로 민방위 훈련인데요 오늘은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의 경우 1년에 2~3회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민방위 훈련에 불참하게 되는 경우 1차 및 2차 보충교육을 받으면 되지만, 해당 보충교육마저 쿨하게 불참하신다면 민방위 훈련 불참벌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혹시 직장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신 경우에는 회사 근처에 훈련일정이 있을때 참석해도 민방위 훈련 인정을 받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빨리 훈련 받는것이 마음 편하고 좋을 꺼라고 생각 합니다.
1년에 2~3회 정도 참석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벌금형 받게 되고, 벌금은 10만원 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민방위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시면 직장의 문제로 평일에는 도무지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주말교육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민방위교육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외 출장이 잦은 직장인의 경우, 출장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받아야 할 훈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일정을 홈페이지(http://civil.safekorea.go.kr/civil/CvdfMain.do)에서 확인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금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내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받는 훈련" 인 만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실히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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