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법정근로시간을 1주일에 68시간에서 52간으로 줄이기로 합의 했고,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저와 같은 월급쟁이들은 좋아할만한 것이긴 한데, 정말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모든 업종의 근로자에게 적용이 될까?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근로자의 복지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그래봤자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 직원들만 좋지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26개 업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의사, 간호사, 약사(의료)
- 학원 강사(교육연구업)
- 백화점 판매원(물품판매업)
- 버스, 택시 운전기사(운수업)
- 음직점 직원(접객업)
위 직종 등은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근로시간 초과가 무조건 허용되지 않으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외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고, 야권에서는 예외업종을 아에 줄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 1주일의 의미는 7일 일까 5일일까?
보통 우리는 1주일 하면 7일을 생각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1주일은 5일로, 1일 8시간씩, 총 40시간이며, 노사 합의하여 1주에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1주 40시간 + 노사합의 12시간에 토, 일 근무 16시간을 더해 68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주일은 7일이라고 규정해 휴일규정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별도의 주말근무가 없어져 최장 근로시간이 68시간 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3. 월급의 변화는 있을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당연히 월급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임금체계는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이상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만큼 수당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연장근로가 12시간으로 제한을 받게되면, 제조업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약 13%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급여는 줄어드는 아주 안좋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4. 노사합의에 따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가능할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사간 합의를 한다고 해도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게 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기업에서는 적어도 8시간의 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법정근로시간을 어길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는 한국외에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5.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는 늘어날까?
근로시간 단축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일자리가 생성되기 때문에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지난 2000년, 주당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 했지만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와 수출의 감소, 공공부채증가, 실업률 증가 등 경제성장을 오히려 방해하게되어 작년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으로 다시 늘렸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말만 보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막을 잘 들여다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쪽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을 생각하면, 조금 더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게 제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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