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표했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의 개편시기가 2024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지역가입자의 80%를 차지하는 저소득 가구의 보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 개편되는 내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사람
건보료 개편의 핵심 내용으로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저소득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줄이고,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연봉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에 재산, 성별, 연령, 자동차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기준이 되는 평가소득제를 오는 7월 폐지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월 최저보험료는 13,100을 부과해 최종 개편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지역가입자의 80%는 건보료 평균 92,000원에서 46,000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2. 무임승차자 문제는 얼마나 해결이 되나
내년부터는 피부양자라고 할지라도 고소득자일 경우,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초과, 연 소득1000만원(2인가족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되며, 재산이 없더라도 합산 소득이 3400만원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추후 2022년부터는 재산과표 3억6000만원, 연소득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보료를 납입해야 하며, 합산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형재, 자매 피부양자서 제외 조항을 내년부터 적용해 2022년 부터는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던 피부양자 약 59만명은 월 평균 77,000원을 납부 해야되어 무임승차 문제는 조금이나마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차이는?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중 하나는 바로 퇴사자 였습니다. 직장에 다니면 월급의 3.06%를 건보료로 납부하면 되었지만, 퇴직 후에는 재산과 소득,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어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재산 일부를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낮아지게되며, 내년부터 재산과표에서 최대 1200만원, 2022년 부터 50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자동차에 대한 기준역시, 내년부터 1600cc이하 소형차는 보험료 면제되고, 1600cc ~ 3000cc이하 자동차에 붙는 세금은 30% 인하가 될 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차이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4. 직장 가입자에 대한 영향
직장 가입자의 99.2%는 보험료 변동이 없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급여 외 주식, 오피스텔 임대 등 부가수입으로 연 3400만원 이상이 되는 약 13만 가구는 내년부터 월평균 13만원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에서 물리는 급여외 소득 기준이 기존 7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며, 2022년 부터는 2000만원으로 더 낮아질 예정 일 뿐만 아니라, 급여 외 소득에 적용하는 보험요율도 3.06%에서 6.12%로 2배 높아집니다.
오늘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가 부수입을 올리고있는 직장인이거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이상 크게 걱정하거나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특히 무임승차자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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