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1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득일까 실일까 최근 정부에서 법정근로시간을 1주일에 68시간에서 52간으로 줄이기로 합의 했고,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저와 같은 월급쟁이들은 좋아할만한 것이긴 한데, 정말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모든 업종의 근로자에게 적용이 될까?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근로자의 복지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그래봤자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 직원들만 좋지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26개 업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의사, 간호사, 약사(의료) - 학원 강사(교육연구업) - 백화점 판매원(물품판매업) - 버스, 택시 운전기사(운수업) - 음직점 직원(접객업) 위 직종 등은 근.. 2017.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