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창동계 올림픽 이전 가장 핫했던 이슈로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들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한보증이란 집 값 하락 등의 원인이나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제도 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지만, 홍보부족 및 집주인의 반대로 현실적으로 활발하게 활용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임대인에게 “보증”이라는 단어가 크게 부담이 됬기 때문인데요. 실재로 임대인에게 득도 실도 없지만, 부담스러운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부터 HUG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생략해서 임차인이 더욱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상품의 가입을 위해 2월 부터 전세금 반환보증신청 이후, 전세금채권을 양도받아 임대인의 동의 상관 없이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해, 임차인은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 신청 역시 기존 10일이나 걸리던 신청기간도 빠르면 당일날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금 보증금반환제도의 가입금액도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수도권 : 5억 --> 7억
- 지방 : 4억 --> 5억
게다가 보증료까지 할인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월 13,000원만 보증료를 부담하면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물건에 근저당권 설정, 대출채무 등 여러가지 요건에 따라 가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잘 알아보고 요건이 되면 반드시 가입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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