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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차보험료 인상 및 변경된 렌터카 보상 제도 알아보기

by vou4u2 201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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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시던 중 가벼운 사고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만일 차량이 외제차 이거나 값비싼 고급차일 경우 상식을 뛰어 넘을 정도로 많은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보험연구원에서 내놓은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 보험 합리화 방안"에서 내놓은 고가 자동차 자차보험료 인상안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차보험료 인상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신 분이라면 잘 알고 계시듯이 운전경력이 쌓이고, 사고경력이 없을 수록 시간이 가면 자동차 보험비는 내려가게 됩니다. 이는, 국산차 차주든, 수입차 차주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첫번째, 수입차 사고와 관련하여 수리비, 렌트비 등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반해, 그에 따른 보험비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두번째, 수입차와 국산차의 수리비 및 렌트비 등 보상비용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렴한 자동차의 물적손해 1원당 보험료는 1.63원, 수입차와 같은 고가의 차량은 0.75원로 2배가 넘는 수치 입니다.

다시말해 저렴한 자동차의 차주의 보험료로 수입차와 고가의 자동차의 손해를 부담하는 셈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수입차의 자차 보험료를 3% ~ 15%의 특별요율을 부과하는 방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 방안이 적용되는 차량은 어떤것이 있고, 또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먼저, BMW, 렉서스, 아우디, 벤츠, 폭스바겐, 포드, 크라이슬러 등 총 38개 수입차량의 경우 자차 보험료를 15% 더 부담하게 되고, 국산 자동차의 경우 제네시스 쿠페, 뉴에쿠스 등 8개 차량이 이에 포함 되게 됩니다.
수입차의 인상된 자차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연간 807억의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인해 어느정도 보험료 불균형 현상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차 보험료 인상 뿐 아니라, 렌트카 관련 사항도 변경이 있습니다.
기존 제도상, 수입차 사고로 인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차주에게 동일한 차종으로 차량을 렌트해 줘야 하며, 고가의 수입차 일수록 렌트비가 급증했습니다.
한 예로, 벤틀리의 경우 하루 렌트비가 150만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표준약관을 "동종차량"에서 "동급 최저요금 차량" 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벤츠C200 또는 BMW520D 등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하루 16만원 수준의 K5나 쏘나타를 타야 합니다.

오늘 수입차의 자차보험료 인상과 렌터카 보상 관련 제도 변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입차나 값비싼 차량의 운전자 분들은 다소 억울 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개선사항 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현재 다소 부당한 보험료를 합리화 하는 방안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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