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제외하고 구매하는데 가장 많은 돈과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자동차 입니다. 새 차를 사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자동차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오늘은 사고로 인해 중고차 판매시 손해를 보게 되는 중고차 매매가격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타고다니던 차를 중고차 매매상에 팔려고 하는데 이전에 사고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같은 모델의 사고가 나지 않은 차보다 낮다면 그것도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약관에는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즉 격락손해에 관한 약관이 있어 위와 같은 손해를 보장해 주는 것 인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 출고 후, 2년 이내 사고 발생시
2. 자동차 수리비용이 사고직전의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3. 차령(자동차의 나이)에 따라 수리비의 10~15%를 보상한다.
이해 되셨나요? 자동차 출고 후, 2년 이내에 사고가 발생하고, 수리비용이 사고직전의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차령에 따라 10~15%의 수리비를 보험사에서 수령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렇게 좋은 규정이 있으나 현실은 어떨까요?
사실, 이 격락손해를 보상받기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격락손해를 청구하는 사고 이전에 발생했던 다른 사고로 이미 수리를 한번 한 경우가 있다면, 보험사에서는 격락손해를 인정해 주지 않으려 하고, 보상가액이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격락손해를 보상받으려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받은 차에 보험사는 수리비나 연식에 상관없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차량을 소유한 22명이 단체로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그에 따라 보험사는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재산으로써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중고차 시장도 활발한 국내 사정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생각 합니다.
혹시모를 사고에 대비한 보험사 보상금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스마트하게 꼭 보상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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