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자주 가시나요? 요즘 직장인들이 금전적인 부분보다 개인의 자유시간이 중요시된 요즘, 나홀로 여행 떠나거나, 가족, 연인, 친구끼리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인구가 예전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여행이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 도난을 당하면 여행기간 내내 우울한 기분으로 다닐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행보험과 해외여행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여행보험은 여행중 현지에서 발생하게 된 상해, 질병, 사망 등에 대한 보상과 물품의 도난 및 분실 등 까지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예상치 못한 현지에서의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여행자보험의 경우 남녀노소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해외로 나가시기 1주일 전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의 보장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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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범위 |
국내여행보험 |
1. 휴대품 파손 및 도난 |
해외여행보험 |
1. 휴대품 파손 및 도난 |
국내 여행이야 그렇다 치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해외에서 여행중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치료비를 직접 지불한 경우 또는 병원에서 치료비를 청구할 경우 두가지의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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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직접 치료비 납부 |
병원에서 직접 보험사에 청구 |
사고접수 |
진단서 및 약값에 대한 영수증과 사고보고서를 보험사에 접수 |
해당병원에 보험증권 또는 보험카드를 제시하면 병원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 |
계약확인 및 손해사정 |
접수된 서류를 통해 사고확인 및 진단 확인 후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것인지 확인 |
접수된 서류를 통해 사고 확인 및 진단 확인 후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것인지 확인 |
지급금액의 결정 |
손해 사정 후, 보험금을 결정하고 3일 이내 지급 되며, 손해사정 일정에 따라 지연가능 |
보험사와 병원의 업무 조정 후, 보험사가 대신 병원에 납부하지만, 병원에 따라 보험사와 계약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지급이 안될 수 있다 |
보험금 지급 |
보험사에 따라 귀국 후에 청구 가능 |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며, 질병으로 혜택을 본 경우 면책금액은 납부할 수 있음 |
이해 되시나요? 잘 알아두시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물품을 도난 당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난확인서를 꼭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없이는 보상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세입니다.
해외여행을 나가면 부모님 생각, 친구생각, 회사사람이 생각나 이것저것 선물을 사게되는데요. 혹시 면세범위인 600달러를 넘지 않을까? 하게 되는데요. 혹시 600달러를 넘으면 세금은 얼마가 나올까? 걱정이 된다면!
1. 관세청 접속
2. 화면 중앙부분에 예상세엑조회 클릭
3. 면세범위, 즉 600달러를 뺀 물품의 가격입력
참쉽죠? 오늘은 해외여행에 앞서 알아야 할 여행보험과 관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나요? 모두 즐거운 여행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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