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1 민원24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 수수료 무료 지난번 포스팅에서 새로운 전세집을 얻기위해 전세자금대출 받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새로 이사한 집에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없는 돈 긁어 모으고 은행대출까지 끌어다가 겨우겨우 마련한 전세자금인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피같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는게 확정일자를 받는일과 전입신고 하는 것 입니다. 확정일자는 이전포스팅에서 다뤘기 때문에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전입신고한다고 하면, 동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하거나 하루 연차를 써야하나... 하실텐데요. 요즘은 날이 좋아져서 인터넷으로 5분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