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던가 어쩔수 없이 교통신호를 무시하는 바람에 범칙금이나 과태료 또는 벌점을 받기도 하는데요.
누적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벌점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조회, 벌점 소멸시기 및 벌점 감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이파인을 검색 후, 접속해 주세요
먼저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방법 입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해야 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클릭하신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시면, 아래와 같이 1년, 2년, 3년 누산점수와 누산시작일자, 최종위반일, 누산종료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 윗부분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부과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 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만약 벌점이 39점 까지는 괜찮지만, 40점이 되면 40일, 41점이 되면 41일 면허정지가 되는 겁니다.
또한, 누적 벌점이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취소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벌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벌점 소멸시기 및 경감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벌점소멸의 경우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최종 사고일로 부터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없이 1년이 지나면 벌점은 소멸합니다.
하지만, 내가 1년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거나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통해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는데요. 본문 초반에 말씀드린 이파인 메인화면에서 운전면허조사예약-->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서약서 작성으로 위와 같이 서약을 완료할 수 있는데요. 서약 후, 1년동안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위반이 없는 경우, 10점씩 마일리지가 누적되어 해당 마일리지로 벌점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신고 및 교육에 의한 경감입니다.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교통법규 교육을 마치면, 벌점에서 20점을 경감 받을 수 있고, 면허정치처분을 받은경우, 교통소양교육을 받으면, 정지기간에서 20일 경감, 교통 소양교육 후, 교통참여교육 이수시, 정지처분기간에서 총 30일을 추가로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뺑소니차량을 신고해서 검거하거나 직접 검거하게 되면 40점의 특혜를 받게 되고, 본인이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정지를 받으면 1회에 한해 누적점수에서 공제해 줍니다.
오늘 운전면허 벌점소멸 방법과 벌점감경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애초에 운전면허벌점을 조회해 볼 일을 안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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