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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대출금리인하요구권 당당하게 이자 깍아달라고 요구하세요

by vou4u2 201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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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 힘드시지 않으세요?
가계부채가 1100조 시대에서 마이너스 통장 또는 은행 대출금 등 거의 모든 국민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빚을 가지고 있으면,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이자가 있는데요,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먼저, 금리인하요구권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의 승진, 연봉인상, 자산의 증가 등은 신용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며, 이와 같은 경우,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 3,000의 직장인 A가 1,000만원 대출에 5% 이자를 부담하던 중, 승진을 통해 연봉이 4,000만원이 되었다면, 자산의 증가로 신용도가 상승해 은행이 대출 이자를 5% 이하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2002년 처음 1금융권에만 도입되었지만, 홍보 부족등의 원인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보험사와 같은 2금융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의 대출약관에도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좋은 권리를 요구하려면 그 자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신용등급이 더 높은 직장으로 이직시.
2. 대출 받을 당시보다 15%이상 소득이 상승시.
3. 회계사, 의사, 변호사 와 같은 전문자격증 취득시
4. 기타 신용 등급상의 변화가 있을시.

 

위와 같은 자격이 되어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용상태와 요구 내용을 검토 후,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게 됩니다.

금리인하를 요구했을 때, 금융기관에서는 그 요구를 잘 받아줄까요?
지난 2013년 2분기~ 2014년 1분기 까지 약 9만200건의 신청 중 8만 5200건이 대출 금리를 인하받았다고 합니다.

신청 수용률은 약 94%!!, 금리인하수준은 0.6%!! 그로인한 이자 절감액은 연간 약 2500억!!!

대출 받은 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대출금리인하요구권 을 행사하는데 있어 소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 대출시점부터 3개월 경과후, 연2회 까지 신청
- 동일한 사유로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이러한 규정은 앞으로 삭제되고, 주택담보 대출과 같은 담보대출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를 낮출 수 있는지 꼭 확인하고 소중한 돈 지켜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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