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안전운전 하셔야 하는데요.
사고가 나서는 안되지만,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 사고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피해 운전자는 보험사가 정비공장에 지급하는 차 수리비 또는 병원에 지급하는 치료비와 같은 직접손해 보상금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보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차 수리기간 동안의 렌터카 요금 및 교통비
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 약관 상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동급 차량을 기준으로 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고, 영업용 차에는 휴차료를 지급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약 60%의 운전자가 이러한 내용을 몰라 마땅히 받아야 할 약 47억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렌터카 대신 교통비를 청구 하는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렌터카 요금은 운전자 자기과실로 인한 보험금 청구시 해당되지 않는 점 주의 하세요
2. 부상 치료시 위자료와 기타 손해배상금
상대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부상 치료를 받을 경우, 상대방의 차 보험사에 치료비에 추가적으로 위자료, 휴업 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피해자의 2.1%가 이러한 내용을 몰라 보험사와 공제조합에 청구하지 못한 금액이 약 43억이라고 하니 꼭 챙길 수 있도록 하세요
<주의> 위 금액은 자기 보험사에 청구 시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보험사가 대인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폐차를 해야 할 시 차 값 외에 취득세와 등록세 청구
교통사고가 심해 내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할 경우, 폐차 한 차를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전체 피해자 중 대다수인 약 87%가 이러한 내용을 몰라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시, 잊지말고 챙겨야 하는 보상금 3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위와 같은 보상금의 경우 상대 차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시 해당되는 부분을 직접 잘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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